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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례안 팩스 의견서 폐기한 제천시 눈총…"실수로"

등록 2025.04.17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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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전화·팩스로 제한 논란…"전자우편 등 다양화 권고"

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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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입법예고 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서를 임의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7일까지 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접수했다.

입법예고문에 따라 의견을 낸 A씨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의 의견에 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을 낸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이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전화 문의에 관해 시는 "팩스로 들어온 의견서를 다른 부서 직원이 폐기하는 바람에 보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한 뒤 A씨 의견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조례안이 규정한 연회원 자격에 관한 의견을 냈는데, 다른 팩스 문서와 섞여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신 방식은 정해진 바 없어 A씨와의 전화통화로 의견 회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시민 의견서가 공무원의 실수로 한순간에 폐지로 전락한 것은 시가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식을 전화·팩스 또는 사무실 방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 전자우편으로도 의견서를 접수하는 정부와 다르다.

해당 조례안은 3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1건은 방문 접수했고 2건은 팩스로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민원인 B씨는 "팩스는 전송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전화는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있어야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의견서를 내라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고,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메일 등 안정적인 방식으로 접수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시립 파크골프장 유료화 등을 규정했던 이 조례안은 애초 전날 개회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시는 조례안을 철회했다. 조례안 철회에 따라 내달부터 예정했던 청풍호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일단 보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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