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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근로자의 날 5월1일 전 직원 특별휴가

등록 2025.04.17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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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용인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 DB)

[용인=뉴시스]용인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 DB)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근로자의 날인 오는 5월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 시민 중심의 행정과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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