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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 17명 적발

등록 2025.04.21 11:03:17수정 2025.04.21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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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17명, 부정수급액 6800만원이 적발됐으며 대전노동청은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 4000만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 행위가 중대한 7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조치도 병행했다.

대전노동청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친인척 사업장에 재직하며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의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8명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한 무역회사 사업주의 처남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를 받은 후 누나 통장을 통해 사업주에 반납하는 등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실업급여 1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특히 A씨를 대상으로 해당 무역회사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원도 부정으로 받았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방해해 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다.

김도형 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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