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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전기차 주차구역에 '화재예방·안전시설'…조례 통과

등록 2025.04.21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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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김인수 시의원 공동 발의 조례안 가결

[김포=뉴시스] 김포시의회 김기남·김인수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2025.04.21. photo@newsis.com

[김포=뉴시스] 김포시의회 김기남·김인수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2025.04.21. [email protected]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는 최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남·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증가하는 추세다.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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