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50대男, 제주→대구행 여객기서 난동…항공안전법 위반 조사
![[대구=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15/NISI20231115_0001413085_web.jpg?rnd=20231115205901)
[대구=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티웨이항공 제주발 대구행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들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는 비행시간 내내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객기는 날씨 영향 등으로 20분 정도 출발이 늦어졌다.
경찰은 승객과 항공사 등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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