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탁 명목 수천만원 챙긴 윤석규 전 충북인평원장 징역형

등록 2025.04.29 17:19: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된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는 2016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사업가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부실 운용 사건과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 혐의도 받았다.
 
앞서 충북도는 검찰이 2023년 진행한 충북인평원 압수수색, 윤 전 원장 소환조사, 기소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 지난해 8월 윤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