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자전거 '쾅'→20대 사망…화물차 운전자 입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내 1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를 탄 B(2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녹화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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