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가림건설에 시정명령
25억 규모 하도급 맡겼으나 대금 4억 지연지급
지연이자 3000만원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않아
![[세종=뉴시스] 가림그룹 로고. 2025.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3422_web.jpg?rnd=20250502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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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을 제재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가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1월 신진기공과 약 25억원 규모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진기공은 하도급공사 계약종료일에 맞춰 준공을 마쳤다.
신진기공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총 8차례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했으나 가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4억원을 지급기일로부터 최대 354일 초과해 지급했다.
이에 신진기공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아냈으나 가림종합건설은 해당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신진기공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까지 청구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가림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4억원을 지연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1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가림종합건설은 신진기공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가림종합건설은 건설위탁 이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와 그 초과 기관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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