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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 상대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전 끝낼까

등록 2025.05.13 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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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세미텍, 특허 무효심판 청구

6개월 이내 결론…소송전 조기 종식 주목

SK하닉 HBM 공급망 영향 받을 듯

[서울=뉴시스]한화세미텍 TC본더 'SFM5-Expert'. (사진=한화세미텍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화세미텍 TC본더 'SFM5-Expert'. (사진=한화세미텍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가 보유한 TC본더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한미반도체의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특허 무효 판단이 나올 경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양사 간 특허 관련 소송이 예상보다 빨리 막을 내릴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도 어떤 변화를 겪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한미반도체의 TC본더 관련 특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한미반도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2건이다.

TC본더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칩과 기판을 고온 및 압력으로 접합하는 장비로 HBM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세미텍이 TC본더 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화세미텍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로 특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세미텍이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은 기존 특허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허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주로 선행 기술과 큰 차별점이 없는 '특허의 진보성 결여'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바탕으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 특허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화세미텍은 한미반도체가 침해 당했다는 특허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이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소송과 달리 단기간 내 결론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 양사 간 분쟁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은 최소 수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쟁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조금 더 신속하게 바로 잡기 위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며 "기업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하루 빨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무효 심판 결과에 따라 SK하이닉스의 HBM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그 동안 한미반도체와 HBM용 TC본더로 작업해왔으나 최근에는 한화세미텍과 거래 창구를 넓히며 장비 공급망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허 무효 결과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에 더 많은 TC본더 물량을 맡길 여지도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달 내 이뤄질 신규 장비 발주에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밀려드는 HBM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TC본더 물량 발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4.07.25. jtk@newsis.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4.07.2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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