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밀양=뉴시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01842076_web.jpg?rnd=20250514135313)
[밀양=뉴시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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