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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 붐 타고 헬스장 환불 갈등도 급증…계약해지 피해 92%

등록 2025.05.15 06:00:00수정 2025.05.15 0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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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갈등 92%…구독 피해 3배 급증

피해 구제 신청 요청 건수의 약 80%가 20·30세대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수습 기자 = 최근 SNS를 중심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 열풍과 헬스장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만104건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접수 건수만해도 873건으로 전년 동기 741건 대비 17.8% 늘어난 수치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 92%(9290건)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 결과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또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 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해지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0건은 올해 1분기에만 접수된 피해 건수로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 '계약해지 기능 부재' 9%,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가 확인된 1만 44건 중 20·30대가 82%를 차지해 헬스장 관련 피해가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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