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역금융펀드 판매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원금 80% 보상 조치 완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당시 무역 영업 불황으로 정상 환매되지 못한 TA무역금융펀드 판매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경고과 임직원 정직 3개월 등 제재를 내렸다.
삼성증권은 2018년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판매 자료에 기재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신탁상품은 홍콩 소재 해외자산운용사인 트랜스아시아(TA)가 무역금융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거나 해당 펀드를 편입한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구조다.
만기시 수입업체로부터 매출채권의 총 금액을 지급받는 거래 구조로 수입업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신용보험'이 있었는데, 삼성증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신용보험을 통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사고 발생시 보험이 약 85~90% 이상 커버 가능' 문구 등을 추가 기재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원금의 80% 보상 조치를 진행했다. 당시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원금의 약 20~30% 수준의 투자금만 회수해 원화 기준으로 원금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신한투자증권에 영업정지 6개월, 올해 4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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