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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부" 김문수 허위사실 공표 고발 방침

등록 2025.05.19 16:45:47수정 2025.05.19 2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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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서울경찰청에 고발 예정

"지원금 거부 아니라 못 받은 것…당시 정무직 공무원 지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통역기를 착용하고 있다. 2025.05.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통역기를 착용하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최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언급한 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본인 재산·경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1986년 5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지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명예회복·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법상 김 후보는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으로서 '보상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2000~2014년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문제는 김 후보가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원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재산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라며 "실제 김 후보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게시물란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를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도 "김 후보가 사실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것처럼 알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민주화보상법을 왜곡·활용해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행적을 부풀리려는 시도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한편 법률지원단은 장동혁·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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