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건기식, 카테킨 함량 충족…가격은 최대 34배 차이"
소비자원, 중복 섭취 시 간 독성 우려…"주의 표시 확대" 권고
![[서울=뉴시스]소비자원이 21일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이드를 공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0/NISI20250520_0001847196_web.jpg?rnd=20250520154613)
[서울=뉴시스]소비자원이 21일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이드를 공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수습 기자 =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 다이어트 건기식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는데, 모든 제품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으나 두 가지 이상 기능성 성분을 섭취하면 간 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 ▲비타민·무기질 등 기타 기능성분 ▲잔류용매(초산에틸) 검출량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과 녹차추출물 6개 제품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인 카테킨 함량이 각각 652㎎~999㎎과 289㎎~467㎎으로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시험대상 12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등 기타 기능성분을 최대 12종까지 함유하고 있었지만,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만족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 중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6개 제품에 함유돼 있었는데, 소비자원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은 섭취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잔류용매(초산에틸) 검출량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이 관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시정 권고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수용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추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확인 결과, 12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만 해당 표시가 돼있고 나머지 10개 제품은 별도의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토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제품 간 가격 차이도 컸다.
동일 원료임에도 가르시니아 제품이 1일 섭취량 당 170~921원으로 최대 5배, 녹차추출물 제품이 156~5267원으로 최대 34배까지 벌어졌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모두 대웅생명과학의 '가르시니아 플러스'(170원)와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156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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