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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콜 몰아주기' 270억 과징금 2년여만 취소(종합)

등록 2025.05.22 15:22:37수정 2025.05.22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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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년 10개월만 선고…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제재

카카오모빌리티 "문제된 로직, 승차난 해소 위한 것"

공정위 측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할 예정"

카카오모빌리티,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5.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5.22.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김정현 여동준 기자 =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봐 과징금 257억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고, 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로부터 이번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비가맹 기사들은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먼저 배차가 이뤄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우선 배차가 이뤄지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의혹 제기 이후인 2020년 4월에는 콜 수락률이 4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우선배치가 이뤄지도록 로직을 변경했다.

종전 방식이나 바뀐 방식 모두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한 방식이었다는 게 당시 공정위 시각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리하게 콜을 받은 가맹택시는 비가맹택시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운임 수입으로는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은 수준이었다.

[세종=뉴시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2023년 2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징금은 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DB). 2025.05.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2023년 2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징금은 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DB). 2025.05.22.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자라는 점을 고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됐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전속관할이 서울고법으로 돼 있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을 일종의 1심으로 보고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해 대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가맹-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준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5.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5.22. [email protected]

공정위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을 받고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수사팀은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그룹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지난해 8월 카카오그룹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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