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펜션업자의 몰락…수십억대 투자사기로 실형
한때 전국에 80개 펜션 운영
투자금 유치해 도박·돌려막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인과 친척들을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펜션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지인인 A씨에게 “영덕에 싸게 나온 땅이 있으니 각자 투자해서 구입한 후 시세가 오르면 팔자”고 속여 이듬해 9월까지 30차례에 걸쳐 8억3500만원을 송금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가로채는 등 2023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인과 친척 등 16명에게 3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에 수십개의 펜션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땅이 싸게 나왔다”, “풀빌라를 임차했는데 투자를 하면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렸지만 정작 실제 토지매입이나 펜션 임차 등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펜션 운영비와 도박, 투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탕진했다.
이번 투자사기 피해자 중에는 주변 지인들은 물론 A씨의 5촌 조카들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실제로 가평과 연천 등에서 펜션을 운영했던 A씨는 수십억원을 가로채면서도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 465만원을 주지 않다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기도 했다.
지인 등에게 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던 A씨는 2023년 2월께에는 한 펜션업자에게 “돈을 주면 유명 포털과 SNS 등에 펜션을 홍보해주겠다”며 450만원을 받아 챙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됐으나, 펜션 홍보 약속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무렵부터 타인의 자금으로 펜션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했으나 피고인이 운영 또는 투자한 펜션 중 수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가 난 펜션이 적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이자 또는 확정수익 분배를 약속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2021년 무렵부터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피해자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늦어도 2021년부터는 피고인이 도박으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16명에게 33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사기행각을 지속해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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