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격투기' 같았다…경찰관 넘어뜨리고 얼굴 발로 '퍽', 실형

등록 2025.05.24 16:36:30수정 2025.05.24 20: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法, 50대에게 징역6월 선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 중해"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출동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0시5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그의 얼굴을 두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길 가다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B경위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2신고자들에게 항의하다가 B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욕설하면서 그를 폭행했다.

윤 판사는 "A씨는 마치 격투기를 하는 것처럼 피해 경찰관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폭행의 정도가 피해 경찰관을 제압할 정도였으므로 공무 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며 "A씨에게는 단기나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다만 "A씨에게 3개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지만 20년 전으로 오래된 것인 점, A씨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2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