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같았다…경찰관 넘어뜨리고 얼굴 발로 '퍽', 실형
法, 50대에게 징역6월 선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 중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0시5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그의 얼굴을 두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길 가다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B경위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2신고자들에게 항의하다가 B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욕설하면서 그를 폭행했다.
윤 판사는 "A씨는 마치 격투기를 하는 것처럼 피해 경찰관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폭행의 정도가 피해 경찰관을 제압할 정도였으므로 공무 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며 "A씨에게는 단기나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다만 "A씨에게 3개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지만 20년 전으로 오래된 것인 점, A씨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2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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