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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티웨이·대한항공 과징금 35억3800만원

등록 2025.05.27 09:00:00수정 2025.05.27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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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8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제주항공, 비행전후 점검 시간 초과 등 8억원

티웨이항공,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위반 26억

대한항공, 부적절한 정비행위로 1억3300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강한 바람을 뚫으며 이륙하고 있다. 2025.01.0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강한 바람을 뚫으며 이륙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항공정사 8명에게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처분은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항공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우선 제주항공은 보잉 B737-800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했다. 또한 같은 기종의 엔진결함 관련 고장탐구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는 등 총 2건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8억원이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3명 중 1명은 자격정지 30일, 2명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B737-800 항공기와 관련,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 미준수 ▲유압계통 결함 고장탐구매뉴얼 미준수(필터 교환 생략) 등이 적발됐다.

또한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와 관련해선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행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하고 2편을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해당 에어버스 항공기의 유압계통 결함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총 26억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45일, 30일,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의 플랩(조종계통) 결함 정비 과정에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고 코타 핀 없이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로 과징금 1억3300만원, 정비사 2명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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