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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관광도시 지정' 명문화…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05.29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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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민형배 의원 공동 대표발의

[세종=뉴시스]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관광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관광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명문화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2022년 3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로, 전국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 성과 평가 및 지정 취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임택(광주 동구청장) 협의회 상임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관광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실행 지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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