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다" 제주 투표소서 소란 피운 60대 현행범 체포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한림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A(60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부정선거"를 외치며 선거사무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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