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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조금 등 교육분야 부정수급 46억 환수…전년比 188% 증가

등록 2025.05.3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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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지난해 유치원 보조금 등 교육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이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8억원이다. 이는 2023년도의 16억원보다 188% 늘어난 금액이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유치원 운영자, 학생 출석부를 조작해 자격이 되지 않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게 한 대학교수,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부정 사용한 대안학교장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다음달 1~30일 한 달간 사립학교 보조금,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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