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의혹'·'방송사고'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고법, 이 위원장 항소 기각…1심서도 모두 패소
YTN, 흉기난동 보도 도중 이동관 사진 잘못 써 사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배우자 의혹 제기 보도도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5.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1/NISI20231201_0020148880_web.jpg?rnd=20231201152807)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5.30.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YTN 등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23년 8월 YTN은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YTN은 같은해 8월 10일에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약 10초간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5억원, 자신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나 각각 지난해 6월과 7월 별도의 1심 재판부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1심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YTN 측이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초상권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YTN 임직원들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방송사고는 지난해 2월,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는 올해 2월 무혐의 종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