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해당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7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10월말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