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신분으로 투표 방해·폭행까지…인천 중구선관위, 2명 고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5.29.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4817_web.jpg?rnd=2025052907364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폭행한 사전투표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와 참관인 신분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무단 진입해 업무를 방해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중구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봉쇄 과정에 참여하던 중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직접 간인을 하겠다"며 봉인지 서명 방식을 문제 삼고, 투표함 봉인과 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인계 과정에서는 담당 선거사무관계자의 팔을 붙잡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참관인 등록 없이 투표소에 무단 진입해 투표함 봉인 절차에 개입하며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정당한 신분이 아닌 자의 투표소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4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투표 업무 방해와 관계자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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