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매월 10만원 지원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7/NISI20201017_0016791418_web.jpg?rnd=20201017121852)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곡성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의 0~5세 영유아이다. 전남지역에서 보호자 1명 이상과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입소 당시 외국인 미등록 영유아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라남도에 90일 이상 체류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호자 또는 영유아 중 한명이라도 체류 기간이 지나거나,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사업이 외국인 가정의 실질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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