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경찰·기자 재판行

등록 2025.06.05 15:14:51수정 2025.06.05 15:30: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4.03.2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4.03.2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자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관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D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관 B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씨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타 언론사 기자 C씨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고, 또 다른 기자 E씨에게 수사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기자 C씨는 경찰관 B씨로부터 제공받은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 F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월 인천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4월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A씨와 B씨, 기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D·E·F씨 등 3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