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전국 최초 '촉탁등기 지원 확대'…시간·비용 절감
등기 불가 토지 '제로화'…민원 불편 해소

횡성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복잡한 등기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 민원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인·기관 간 설정된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에 대한 촉탁등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원인들의 시간·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법령, 절차 등 쉽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토지 일부 매매나 증여 시 분할측량을 거쳐 토지이동 정리 신청을 하면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무료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철탑, 철도, 가스관 등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촉탁등기가 어려워 토지소유자가 직접 지상권 기관을 방문해 확인서·도면을 받아 등기관서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2013년부터 공공사업에 한해 지적담당 공무원이 지상권 설정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자를 대신해 촉탁등기를 진행하는 적극 행정을 시행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개인 간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민법상 권리인 지역권은 본인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맹지에 접한 인접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분지상권설정토지 지원에 이어 개인간 지역권설정토지까지로 직권 등기촉탁을 확대하면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모든 토지를 직권 등기촉탁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로 지적정보의 공신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민원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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