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체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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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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