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 안민석 "불의 알리려 했을 뿐"
검찰, 재차 징역 1년 구형
![[수원=뉴시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23/NISI20240423_0020315710_web.jpg?rnd=20240423120912)
[수원=뉴시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재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거 신청 등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종전 구형을 원용한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지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수조원대 등의 발언은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최순실 일가의 막대한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자는 주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공익적 주장이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악의적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수많은 제보와 국내외 언론 기사 등을 보고 은닉 재산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국민적인 관심사였기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 것"이라며 "제 발언과 표현을 두고 최서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벌을 주려는 검찰의 태도는 강도 잡으려고 강도야! 소리친 사람에게 소란죄로 벌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의 공익적 활동과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벌받으면 국민은 좌절할 것"이라며 "저는 불의를 알리고 사회정의를 다시 세우는 공익적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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