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 시비에 넘어뜨려 70대 사망…항소심도 '징역 4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삿대질하며 시비를 걸고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0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면서 "평소 피해자가 앓고 있던 질병들이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발생한 외상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감면사유인 과잉방위로도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살펴보면 1심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5시17분께 대전 중구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B(70)씨에게 삿대질하며 "배가 많이 나왔다"고 말을 걸었고 항의를 받자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며 뒤통수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고 같은 해 9월13일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로 발생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자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인식했음에도 도주한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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