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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등록 2025.06.10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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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영덕군청.(사진=뉴시스 DB)

영덕군청.(사진=뉴시스 DB)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지난 9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영덕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이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행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외에도 특례 보증 사업, 새바람 채인지업 사업,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이 있으니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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