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세청,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완화

등록 2025.06.11 17:2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허심사위 개최, 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 승인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3.12.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도 승인했다.

이날 가결된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가 골자다.

가결에 따라 증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토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 승인이 가능했다.

㈜그랜드관광호텔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770점을 받아 특허갱신이 승인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