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차명 부동산·대출 의혹' 오광수 수석 수사의뢰
금융실명법위반·사기죄·조세 포탈 등 혐의
대통령실 "부적절 처신…대답 잘했다 판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8/NISI20250608_0020843821_web.jpg?rnd=2025060810422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 수석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오 수석 아내 홍모씨는 2005년 오 수석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서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홍씨는 202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후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
또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A씨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져 재산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단 의혹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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