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 차량 2대 '꽝'…40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구미경찰, 음주운전 3건·무면허 1건 40대 입건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4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0시50분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그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 등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며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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