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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대출 보증 상환능력 심사 유보 결정

등록 2025.06.13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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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은행권에 공문…"일정 확정 시 재공지"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성 있어 유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를 결정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가 13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전격 유예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전날 전세대출을 운영하는 은행에 공문을 보내 제도 시행을 유보한다고 알렸다.

HUG는 "시행 예정이던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잎서 금융당국은 HUG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일원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HUG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 가능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줄어들게 된다.

이 조치는 소득·부채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보증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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