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5급 승진 관련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남원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남원시의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던 6급 공무원 A씨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남원시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6급 이상 정기 인사에서 A씨를 승진시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사안이 불거지자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을 취소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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