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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협박 편지 보내 전 여친 자녀도 정서학대…2심도 실형

등록 2025.06.15 05:00:00수정 2025.06.15 0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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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수감에 앙심, '과거사 폭로' 비방 편지 보내

'지인 행세' 글씨체 바꾸고 수신인에는 10대 자녀 이름 기재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로 자신이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의 자녀에게까지 악의적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전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의 가족들이 거주지에 B씨와 관련한 악의적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박 편지에 B씨의 과거사 관련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아, B씨의 10대 자녀 2명이 읽게끔 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엿봤던 B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통신 내역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데이트폭력 가해 사실을 신고해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데 불만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지인을 가장해 B씨의 과거 치부를 알릴 것처럼 위협하고자 노골적인 성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편지를 보내 B씨를 괴롭혔다. 특히 자신의 글씨체까지 바꾸고, 수신인에 B씨의 미성년 자녀 이름을 기재해 편지를 직접 읽도록 했다.

앞선 1심은 "편지에는 B씨에 대한 대단히 노골적이고도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협박까지도 암시하고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편물의 발신인을 오해하게 하고 필적을 고의적으로 바꿔 수사 혼선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고, B씨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B씨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공탁했으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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