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 사업 공모…12월 실시
복지부, 6월 16일~7월 11일 1개 지역 공모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 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이란 거주 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제6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2023~2027년)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주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 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 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제약과 건강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 시설 현장 방문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마련했다.
현재 의사 또는 계약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인 인력 기준을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10명 배치를 추가했다. 또 세부적인 시설기준과 장비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 강화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중 시범 사업에 참여할 거주 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7월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대상 지역 1개소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 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과 의료 장비 등을 지원(국비 50%·5억5800만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 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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