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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폭행당해" 무고한 70대 1심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6.17 15:00:00수정 2025.06.17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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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환경미화원을 밀어 넘어뜨리곤 도리어 본인이 폭행당했다고 무고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전 7시45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B씨와 시비가 붙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B씨에게 욕하고, 양팔로 몸을 감싸안고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B씨한테 제지당하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기 위해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집어들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B씨를 무고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서류를 가져가며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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