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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당 인정해달라" 가전 판매대금 5억 꿀꺽한 영업사원 실형

등록 2025.06.17 11:03:33수정 2025.06.17 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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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정산' 영업수당·자체 할인분 역시 法 "횡령액에 포함"

"영업수당 인정해달라" 가전 판매대금 5억 꿀꺽한 영업사원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가전제품 판매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채 생활비나 벌금 납부 등에 쓴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객에게 받은 판매대금 중  5억1300여 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전제품 판매 대금 16억여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가, 일부를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738차례에 걸쳐 횡령한 판매 대금은 게임 아이템 결제 비용·생활비·벌금 납부 등에 썼다.

A씨는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일부 금액은 사측에 송금했다. 영업수당(매출액 중 3%)과 매출 전환 금액 중 7%(사원별 자체 할인액)를 합산한 6500여 만원은 처분 권한이 있었다. 횡령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수당은 A씨가 일단 판매대금을 사측에 주고 나서 받아야 할 사후 정산 받아야 할 돈이다. 자체 할인액 역시 위탁자금으로서 정확히 얼마를 고객에 할인해주고 받은 대금이 얼마인지 특정조차 안 된다. 사적으로 쓴 금액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사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측도 관리 소홀의 과실이 크고 A씨의 영업수당 산정 방식이 다소 복잡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횡령 범죄 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 적발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자가용을 몬 혐의로도 기소돼 이번 재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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