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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행안부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시민 불편 해소'

등록 2025.06.18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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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품권 할인율 상향, 학생 안심귀가 택시 지원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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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2건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1분기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뤄졌다.

영천시는 적극 행정을 통한 신규 사례와 벤치마킹 사례 각 1건이 뽑혔다. 이는 향후 지방규제혁신 성과와 정부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상품권의 할인율 조정 근거 신설’로 영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기존 자치법규에 기준이 없어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와 시범운영,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통 불편 지역 학생 안심귀가 택시 지원사업’을 위한 규제도 개선했다.
 
기존에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야간에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심 학생들을 위한 택시 지원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호응을 얻었다. 
 
최기문 시장은 “규제 개선 사례를 지속 발굴해 시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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