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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키움운용, 책무구조도 우수 사례"…금감원, 제도 설명회 개최

등록 2025.06.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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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내부통제 점검 결과 공유

"삼성생명·키움운용, 책무구조도 우수 사례"…금감원, 제도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보험사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책무구조도 우수 사례로 꼽혀 노하우 공유 발표를 맡았다.

금감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책무구조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개요과 운영 경과, 시범 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은 컨설팅 결과를 안내하고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 이미 1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 은행권 임원의 관리 의무 적정성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임원의 6대 관리의무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 필요 사항과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금투회사와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업계 우수 사례도 공유했다.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체계 도입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규모 금융투자·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산이 5조원 미만이고 운용재산이 20조원 미만인 중소형 금투사와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는 내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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