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집행정지 본안소송 개시…환경단체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부산=뉴시스]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대저대교 집행정지 행정소송(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 처분 취소의 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373_web.jpg?rnd=20250619114051)
[부산=뉴시스]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대저대교 집행정지 행정소송(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 처분 취소의 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제공) 2025.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된 대저대교 건설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본안 재판이 개시된 19일 원고인 부산 환경단체는 사업의 위법성을 다시금 지적했다.
이날 오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대저대교 집행정지 행정소송(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 처분 취소의 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저대교 건설이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지역을 관통해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장을 상대로 건설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행동은 항고했고, 이 판결에 대한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시민행동은 "혹자들은 대교의 건설이 부산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부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시민행동에 증명할 것을 요구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는 법적 절차 위반과 혈세 낭비를 훨씬 넘어선다"며 "사법부는 더 이상 이에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낙동강 하구에 큰고니가 무사히 돌아와야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천종호)는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이날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8월21일로 지정했으며, 이날 현장검증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계획(대저대교)은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연장 8.24㎞,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395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이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말 기공식이 개최됐으며, 2029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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