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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 "기업 감사·사외이사, 견제 기능 약화"

등록 2025.06.21 12:00:00수정 2025.06.21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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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SG 평가 결과 발표

서스틴베스트 선정 2025년 상반기 ESG 우수 기업 100곳. (사진=서스틴베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스틴베스트 선정 2025년 상반기 ESG 우수 기업 100곳. (사진=서스틴베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내 기업 지배구조 중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감사·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21일 국내 12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배구조(G) 영역 중 ▲내부 감사부서의 독립성 ▲장기 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비중 ▲사외이사의 찬성 외 의견 제시 여부 등 감시 기능과 직결된 주요 지표들이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우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55.4%로, 전년(53.4%)보다 2.0%p 증가했다. 이는 기업 내 감시 체계가 제도적으로는 마련돼 있어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경영진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또 감사·감사위원이 해당 회사에 6년 넘게 재직 중인 기업의 비중은 26.2%로, 전년(24.2%) 대비 2.0%p 상승했다. 감사나 감사위원의 장기 재직은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인해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외이사 전원이 모든 이사회 안건에 찬성한 기업의 비율은 95.3%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94.1%) 대비 1.2%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3%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와 주주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감사와 사외이사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구" 라며 "이들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율 개선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배구조 부문에서의 취약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번 평가 결과 속에서도, ESG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들도 함께 확인됐다. 서스틴베스트는 동일 평가를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개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2조원 이상 상위 기업에는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KT 등이 이름을 올렸다.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으로는 HK이노엔, 현대그린푸드, 콜마홀딩스 등이 포함됐으며 5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동일고무벨트, 안랩,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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