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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회생계획 부결에…인수 추진 오아시스 "차주 법원 최종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

등록 2025.06.20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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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소비자 채권자 동의율 43.48% 그쳐

서울회생법원 "오는 23일까지 강제 인가 검토"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사진=오아시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사진=오아시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새벽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된 가운데, 오아시스 측이 "차주에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위한 관계인 집회 결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오아시스 측은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며 "하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아시스 측은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며 "차주 법원의 최종 결정 후 다시 오아시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법원이 차주에 있을 최종 판단에서 강제인가를 결정할 경우,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지 않는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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