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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전국 첫 조례안 추진

등록 2025.06.23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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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도의원 대표발의…"주민안전확보·환경개선"

[창원=뉴시스] 정재욱(가운데) 경남도의원이 도청 관계자와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욱 도의원 측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정재욱(가운데) 경남도의원이 도청 관계자와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욱 도의원 측 제공) 2025.06.2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에서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의원이 도내 각지에 방치돼 있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활환경 문제에 경남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내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철거 요청 시 도·시·군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철거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 설정 ▲철거 이후 부지의 공공 활용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노후 새마을창고가 마을 곳곳에 방치돼 주민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도는 시·군의 수요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철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유휴부지를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등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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