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소송비 대여' 1억2200만원"
박해정 창원시의원, 시정질의 실시
![[창원=뉴시스]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왼쪽)이 23일 열린 제144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직무대리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3/NISI20250623_0001874080_web.jpg?rnd=20250623113638)
[창원=뉴시스]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왼쪽)이 23일 열린 제144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직무대리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해정 창원시의원이 23일 제144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하이창원의 지체 보상금 소송비를 진흥원이 대납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날 "하이창원의 소송비를 창원산업진흥원이 대납한 사유에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 진흥원에서 소송비 대여를 진행했고 시와 진흥원에 전가되는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며 "대여 근거는 창원시 감사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송을 통해 시정하라는 권고 사항을 이행했고 진흥원 내부 대여금 지급 계획,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납한 자금의 총액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고 강 직무대리는 "총 1억5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현재 1억2200만원을 지급했다. 착수금 9900만원, 인지세 2300만원으로 착수금은 3월10일 지급했고 인지세는 3월17일 지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자금 지출 시 홍남표 전 시장의 결재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강 직무대리는 "소송비 대여와 관련해 진흥원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 대여 여부 결정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편성된 예산 집행은 전결 기준에 따라 원장 전결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하위창원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차용금이 되며 그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차용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니 상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결국 불법적인 자금 집행으로 자금만 날릴 사항이며 이는 진흥원의 재산적 손해를 초래해 행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직무대리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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