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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 모집…인증마크 혜택

등록 2025.06.23 11:37:04수정 2025.06.23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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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까지 모집…총 20여개 참여기관 선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개 기관에 인증을 수여했다.

선발된 기관은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 현판 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가능,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교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인증은 교부시점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올해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대상 사업에 신규로 추가됐으며 항목을 간소화하고 각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품질인증 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올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은 총 20여개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제도의 인증 신청 요건, 인증기관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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