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군본부에 군소음 피해 대책 마련 건의서 전달
피해 보상 지역 확대·현실적 기준 마련 요구 등

공군본부에 대책 마련 촉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주민 불편과 건강 피해 해소를 위해 횡성읍 이장협의회와 함께 공군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라 원주비행장(K-46)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갈풍·학곡·북천리 등 일부 지역에만 보상이 집중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 개선을 위해 마을 전체를 보상지역에 편입하고 비행장 인근 모평·곡교리 등은 1종으로 상향하는 등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확대와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비행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요구안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소음원인 블랙이글스의 반복적 곡예비행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마을의 실정을 반영해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내지·조곡리 등에 대해 신규 지정을 건의했다.
소음등고선에 걸치거나 내부에 포함된 건축물의 인접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하천·도로 등 지형적 요소와 공동생활권을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용기 소음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보고서와 소음 관련 주민 민원신고 자료 등을 전달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건의서 전달 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군용기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설명회'가 열려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한방·물리치료 의료지원, 학교 방음시설 설치, 주민 힐링센터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공동 건의는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지역 주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본부에 건의서 전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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