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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4H 지원 조례' 통과…농촌 이끌 인재 양성

등록 2025.06.23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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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연천=뉴시스]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2025.06.23 [email protected]

[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연천군 4에이치(H) 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4H 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네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농심 교육, 환경보전, 지역사회 참여 등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천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은 농촌형 지역사회로서 청소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농심을 배양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4H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사업의 방향과 실행 방안,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관내 4H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이 조례는 청소년이 뿌리 깊은 농심을 품고, 미래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군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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